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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향 가는길

<'품위 있는 죽음' 반대 안 한다.>

<'품위 있는 죽음' 반대 안 한다.>

 

가톨릭교회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해도 좋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는 존엄사가 국내 처음으로 법적 인정을 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월 28일 김모(75, 여)씨 자녀들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거나 인공호흡기 등 도움없이 생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인공호흡기 부착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난 뒤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당시, 지금의 상태라면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것인지를 추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될 무렵 생명을 잠시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한 사실과,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기계로 연명하게 하는 인공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했다는 가족들 진술을 근거로 김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은 안락사와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을 다룬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가 치료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안락사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으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즉 '품위 있는 죽음'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정우(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분명한 윤리적ㆍ의학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전의료지시서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평화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