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신교 신자 가족과 일치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17일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주간 일반 알현을 마치고 신혼 부부가 들고 있는 묵주를 축복하고 있다. 사진=OSV
상호 존중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필요
일치 운동 정신 알리는 데 봉사하거나
신앙 증진 공동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가톨릭 집안에 개신교 신자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고 또한 혼종 혼인, 곧 가톨릭 신자가 다른 교단에서 세례받은 신자와 혼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그리스도인 일치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각자 소속된 교단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와 은총의 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덕적 가치와 영성적 측면에서 각자의 입장을 표현할 공통 기반과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속해 있는 영적 보화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실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큐메니칼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과 다양한 그리스도인 일치 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공동의 영적 기반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부부나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전이라면 혼인 준비 기간에 교구나 지역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혼인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서로의 종교적 신념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교의 공동 유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혼종 혼인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인 일치 모임을 조직하여 기도와 성경 공부 등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전통에 따른 권위 있는 가르침의 문헌을 연구하거나 그리스도인 일치 대화의 결과물을 함께 읽으며 일치 운동의 정신을 알리는 데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로 구성된 가족 간의 대화와 협력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부모가 천주교 신자가 아닌 경우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가톨릭 전통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종 혼인 부부의 경우 가톨릭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와 가족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 혼인 전에 관면 혼배를 통하여 사목자의 도움을 받아 혼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가족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는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대화와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로가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생긴 불신을 피하기 위하여 논쟁이 될 수 있는 교리에 대한 토론은 삼가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서로의 교회 예식에 참례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 위기와 가족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시대에 서로 다른 신앙 전통을 지닌 에큐메니칼 가정이 가족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좋은 표양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한 선교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가톨릭과 한국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부무군(無父無君)’ 명분으로 천주교 대박해… 다시 목자 없는 교회로 (0) | 2024.02.26 |
---|---|
생태운동, 우리 교구는? (0) | 2024.02.21 |
인공지능 시대의 종교(01): '데이터 종교' (1) | 2024.02.08 |
주문모 신부 대신 잡혀간 최인길, 윤유일·지황과 함께 순교 (1) | 2024.02.05 |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1)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