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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길동무 얘기

‘만 나이 통일’ 내일 시행…고3도 담배 구입 가능해질까?​

‘만 나이 통일’ 내일 시행…고3도 담배 구입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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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이 시행된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국 나이(세는 나이)’보다 각자 1~2살씩 어려지는 셈인데, 술·담배 구입 연령제한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까?

답은 ‘아니오’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은 만 나이와 달리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된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을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2005년생은 술·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술·담배 구입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조해람 기자